내용 : 축산물가공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85년 7월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축산식품의 관리감독권을 식품위생법에 규정해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12년4개월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다.
이번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은 한마디로 정부, 국회,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들은 그동안 지역의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 당위성을 호소했고 소비자단체까지 이에 호응, 적극적인 협조를아끼지 않았다. 특히 농림부가 보건복지부의 끈질긴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문제해결에 나섰다고 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공조체제를 구축 이뤄낸 값진 작품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식품위생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행사함으로써 많은 병폐를 경험했다. 우유에서의 발암과 불임을유발케 하는 유해물질 검출사건이라든가 고름우유사건, 마장동에서 수거한소간에서의 O-157검출사건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발표로 인해 소비자나 양축농가들이 입는 피해애 대해서 그 어느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축산물위생처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이같은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가능하게 됐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축산물위생처리법이 개정됐다고 해서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축산물위생 선진화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림부가 앞으로법 개정 취지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는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부에선 농림부가 10년이상 손을 떼온 축산물가공업무를 제대로 추진할수 있을 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앞으로 축산물가공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이에대한 세부추진계획을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이 업무는 계획 수립시부터 생산자 소비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축산물 가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농림부 힘만으로는부족하다. 농림부의 위생관리업무가 종전 생산서 도축까지의 단계에서 처리, 가공, 유통단계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통해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 검사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에 의한 자질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위생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조체계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복지부는따라서 지금까지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에 맞서 부처이기주의라는비난에도 불구 대화보다 실력행사로 대처해온 구태에서 탈피, 대승적 견지에서 식품보건위생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법에 최종 유통단계에서 축산물을 언제든지 수거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항생물질,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과 첨가물의 사용기준을 복지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토록 한 조항들이 더욱 협조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렵게 통과한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 법률안이 법 개정 취지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생산자, 소비자, 관련업계가 다시한번 힘을 합치자.
발행일 : 97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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