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육방식 회귀 등 항생제 오남용 우려"

축산단체들이 정부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개선 개정안을 비판하며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20일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등 가금생산자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정책이 가금생산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일 행정예고 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가금류의 경우 부화 후 1주일간을 질병 취약시기로 설정하고 치료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을 했다.

그러나 가금단체들은 가금류의 취약 질병인 괴사성 장염은 부화 후 3주 전후에 집중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국내 무항생제 인증이 불가능하게 돼 친환경축산보조금 및 인센티브 수수료 지급 중단, 친환경 인증을 위한 농가 시설개선 투자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가금단체들은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금단체들은 “정부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개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친환경축산 사육기반이 붕괴되고, 농가들이 과거 일반사육 방식으로 회귀해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국민 식생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무항생제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낙농육우협회도 정부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개정안을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약기간의 2배가 경과하면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가 가능한데, ‘무항생제’라는 용어 사용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낙농육우협회 측은 ‘무항생제’라는 명칭 유지 시 인증대상에서 젖소를 제외하거나, 명칭변경을 통해 ‘유기축산물 인증제’로 통합해줄 것을 요구했다.

낙농육우협회 측은 “농식품부가 소비자를 내세워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정작 소비자 요구를 묵살한 것을 궤변일 뿐”이라며 “소비자 혼란과 축산 및 낙농업계 피해를 야기하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개정안과 관련해 명칭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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