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주 표준하역비 부담 부당”

울산시 관내 농업인들이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선다. 감사 청구의 주된 요지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주들이 부당하게 부담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점을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한농연울산광역시연합회(이하 울산시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농민과 시민 약 30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 감사 청구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 청구의 핵심은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2002년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시행된지 14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지자체의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표준하역비를 출하주들이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연합회는 감사를 통해 울산공영도매시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하게 징수한 표준하역비를 농업인에게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매시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 여부, 도매법인의 표준하역비 부과 범위인 완전규격품의 법률적 근거와 부담 금액, 울산광역시의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의 조속한 개정 등이 주요 감사 청구 내용이다.

울산시연합회는 “서울시의 경우 2002년 개정된 농안법의 취지에 맞게 지자체 조례 등의 제도를 정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울산시의 위법한 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선후 한농연울산시연합회장은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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