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는 등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법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정하고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액이 가중되도록 하는 ‘과태로 부과기준표’가 시행령에 신설됐다.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액 부과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과태료 부과업무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납품업체 등의 신고자 동의를 얻어 대형유통업체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신고사실 통지절차’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정당한 채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완비돼 납품업체 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 ‘분쟁조정 개시절차’도 구체화됐다. 공정위에 설치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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