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100g으로 새롭게 정해졌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식품 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 D, 탄수화물 등 기존의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 △영양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 등이다. 또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이 같이 표시된다.
이번에 신설된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해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를 확인해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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