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오는 2017년부터 벼, 사과, 딸기 재배농가 중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농업인월급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농업인월급제’는 출하 농산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우선 지급하는 소득안정제도로 현재 일부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사과, 딸기 등 원예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전남 최초다.

이를 위해 군은 그동안 인근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타 지자체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해왔다. 최근에는 농업인 월급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또한 군은 9월까지 농업인단체, 생산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7개 농협과 업무협약, 품목별 단가설정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실무준비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 할 방침이다.

유두석 군수는 "농업인월급제 시범사업 추진이 벼, 사과, 딸기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래농업의 꿈이 그려질 수 있도록 농업인이 웃는 활력 넘치는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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