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재정경제원이 IMF구제금융신청과 관련해 올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감소를 농민에게서 충당하려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재경원은 농업관련 세금감면제도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올 경제성장률을 5%에서 2%로 낮추면서 발생하는 총세수감소가약 3조~4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감소분을 그동안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하던 영농자재부분에서 1조원정도 보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되면 우리 농민은 농업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로 약 3조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더욱이 도시가계소득의 감소로 인해 농산물가격이 폭락해 약 4조원의 농가소득이 없어지게 돼 농가 1호당 7백만원의 실질소득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모든 농민은 적자농업을 하든지 농업을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 뿐만 아니다. 국가경제의 신속한 회복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농업생산량의 축소가 뻔하고 농산물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그렇지 않아도 국제수지 악화요인의 제일 주범인 농산물수입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외환부족으로 인한 IMF구제금융을 초래하면서, 또 다시 달러가 없으면 구입하지 못하는 농산물수입을 늘리게 될 이번 조치는 국가경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세수확보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이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성장률이 떨어짐으로써 발생한 세수감소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 골고루분담토록 하거나 지금까지 특혜를 받아온 고소득층에서 보충토록 해야 하는것이다.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적용은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인하해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이미 농민단체들은 동요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범농업인21C농업개혁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대한양계협회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경원의 움직임에 대해 격렬한 반대성명을 내고 있다.
우리 농민은 IMF구제금융실시로 환율이 급등해 영농자재비로 이미 2조원의추가부담을 해야 한다. 비료 1천4백억원, 농약 2천억원, 농기계 1천억원,사료 1조1천5백억원, 유류에서 이미 5천7백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병아리와 어린 돼지, 송아지를 폐기하거나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있다. 시설원예농민은 하우스의 불을 껐다. 농약가격인상이 불확실하자업체들은 생산을 줄이며 농기계업체는 적자경영을 각오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부가세영세율을 폐지하고 9.3%의 세금을 과세하면비료 4백40억원, 농약 5백70억원, 농기계 9백80억원, 사료 3천2백억원, 유류 5천억원 등 무려 1조원의 추가부담이 또 발생한다.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손해보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이란아예 가질 수도 없게 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농민은 IMF한파로 인한 심각한 농산물가격하락마저 겪어야 한다. 가계소득이 줄어들면 신선채소나, 육류, 과일 등 우리 농업의 성장을주도했던 농산물의 수요가 격감할 것이고 시장가격은 생산비이하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산물가격하락으로 인한 농민소득감소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민은 농업생산에서 손해를 보며 농업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게 뻔하다.
실로 농업포기의 위기속에 정부가 다시 희망없는 부담을 부가하는 꼴이다.
우리가 뽑은 새정부는 우리 농민을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이번 조치는 진정 합리적 정책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경원은 이번 계획을 즉각철회해야 한다.발행일 : 98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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