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해 7월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이채 1년도 안돼 전면 폐기처분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은 최근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배합사료가격 폭등현상과 맞물려 축산업의 회생력마저희미해져 가고 있다.재경원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세제혜택 사항을 대폭 줄여나간다는 방침을세우고 1월중에 개최될 임시국회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키겠다고 강력히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재경원의 계획대로라면 당초 정부가축산농가의 사료비를 10%정도 절감, 축산업경쟁력제고에 보탬을 주겠다며적용하기 시작한 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이 법적으로 삭제되고 올 상반기내에배합사료 구매가격에 세금이 부과된다.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을 폐지하게 되면 현재의 배합사료가격에 면세혜택을적용하더라도 5.8%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이는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올해 배합사료시장 매출규모 추정액인 5조원의 5.8%라는 계산이고, 이를 산출하면 2천6백80억원 정도를 거둬들이겠다는 계획이다.물론 재경원의 이같은 결정이나 계획은 예전처럼 세제혜택의 공평성과 세수배정을 조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도태되지 않겠다는 국가차원의 자립대책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그러나 채권자의 요구가 아무리 거세고 단호하더라도 채무자가 기본적인생명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거래조건을 받아들이는것은 사회 상식이다. 다시말해 현재의 악조건에서 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이 폐지될 경우 “국내 축산업을 계속할 농가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질문의 해답은 역시 “없다”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지난 12월부터 환차손에 따른 사료값 급등과 가수요 현상으로 이미 일부축산농가들은 축산업을 포기하고 업종을 전환했다. 또 이달들어 배합사료업체들의 사료가격인상 발표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업종전환농가는 급속도로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축산물생산비안정대책이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되려 정부차원에서까지 축산업을 의도적으로 도산시키겠다고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IMF의 요구조건대로 사회 각분야에서 여유있는 부분을 도려내 다른 쪽에 메꾸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국가산업에서 붕괴될게 뻔히 보이는 부분쯤은끝까지 추스려 사수하는게 본래 우리가 외화를 빌리면서 고통을 감수하는목적 아닌가.<유영선 축산부 기자>발행일 : 98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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