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비 상승 등 무시한 일방적 처사"

농협중앙회가 2017년 유기질비료(퇴비) 계통공급계약 단가를 등급구분 없이 20kg포대 당 300원 인하를 추진하자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공급계약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유기조합은 회원사들은의 주원료인 톱밥을 비롯해 인건비, 공공요금 등이 상승되고 있음에도 농협중앙회는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하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악취 등으로 남들이 혐오하는 분뇨를 비롯해 농업부산물 등 폐자원을 수거해 3개월 이상 충분한 발효와 후숙과정을 거쳐 고품질 퇴비를 공급하는 열악한 업종임에도 이를 전혀 무시하는 농협중앙회는 슈퍼갑 노릇만 한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9일 유기조합은 즉각 긴급이사회를 열고 ‘양심과 정성이 담긴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한 정품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400여 조합원이 지켜나갈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유기조합은 ‘우리들의 결의’ 발의문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2017년 유기질비료 공급계약 단가를 무조건 포대 당 300원씩 인하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는 것은 퇴비의 주원료인 톱밥과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무시한 처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농협은 슈퍼갑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초래될 수 있는 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거부사태와 불량퇴비 공급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기조합은 우리들의 결의로 ▲충분한 발효와 후숙을 거쳐 고품질비료를 공급하는 친환경농업에 앞장선다 ▲양질의 원료를 사용해 농업인들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먹거리 생산에 이바지 한다 ▲농협이 300원 인하를 강행할 경우 축분과 음식물 수거 거부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품정가 운동을 전개해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등 4개항을 채택했다.

이영주 기자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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