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해 연말 농기자재 가격이 25%~45%까지 폭등하자 창녕군 유어면에서는 비료를 구입하려는 농민과 판매를 일시 중단한 농협간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일부 농민들이 비료 구입을 서두르자 사재기 위험이 있다며 일부 농협이 방출을 통제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것이다.유어농협의 자재담당 직원은 농민들이 대부분 필요 이상의 비료를 구입해품귀현상 우려가 높아 며칠간 판매를 중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농협에서 주장하는 대로 농민들이 사재기를 한다거나 업자에게 넘어간다는 얘기만으로는 판매 중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복합비료 21-1717의 경우 1포에 지난해 연초에 4천50원하던 것이 연말에는4천9백60원으로 올 1월1일 부터는 5천8백원으로 인상됐다. 양파, 마늘 등이주산지인 유어면은 이른 봄인 3~4월에 많은 비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봄에 필요한 비료를 가격이 상승하기전에 구입하고자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인지도 모른다.더구나 가격상승전에 농협이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른 시점 이후에 판매될 경우 그 차액분 만큼 농협중앙회에 다시 환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굳이 판매를 중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차액분은 고스란히 농민의 몫으로 남게 됐고 그 이익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강한 의혹을 남긴다. 농민들은 조합원들의 권익과 편의를 무시하는 지역 농협은 과연 누구를위한 농협인지 반문하고 있다.발행일 : 98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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