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골자…생산자단체 반발 속 시의회 통과

중앙정부는 승인하지 않아…법률적 대응 검토

서울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인상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승인을 받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9월 9일 임시회를 열고 판매장려금 인상이 포함된 서울시 조례를 재적의원 84명 중 찬성 61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농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불승인을 하면서 재의를 요청한 사안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불승인 사유에 대해 ‘판매장려금 인상은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도매시장 설립 목적에 비춰 볼 때 잉여자금의 형성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판매장려금 인상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동시에 판매장려금 인상의 재원인 위탁수수료가 출하주인 농업인들에 의해 조성되지만 정작 이들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은 물론 출하주인 농업인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는 물론 출하자들인 생산자단체들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안이다.

이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거부와 재의요구 지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며, 서울시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말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주장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

농식품부는 이번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통과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시 말해 농안법에 근거해 중앙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은 사안은 지자체의 조례로서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승인을 해 주지 않은 사안은 조례로서 효력이 없다. (제소 등과 같은) 내용은 현재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례 통과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은 물론 농산물 유통전문가들 조차도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립적인 전문 의견을 지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뤄졌다는 데에 향후 농산물 유통은 물론 도매시장 운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승인도 무시하는 상황에서 이러다가 지자체가 농안법까지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허탈해 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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