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한 개편 작업이 난항을 겪으며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한우고기 소비와 가격 등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송아지생산안정제 문제를 꺼내든 김현권 국회의원이 송아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논의 구조가 국회로까지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개편된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제는 6~7개월령 송아지의 거래가격이 185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 미만일 때 송아지 마리당 10~40만원을 보전하도록 설정돼 있다. 한우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생산안정제는 생산이 감소해도 작동되지 않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아지 가격이 185만원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가임암소가 110만두를 넘으면 보전하지 않고, 반대로 가임암소가 110만두 이하로 줄면 송아지 가격이 상승해 역시 생산안정 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2012년 이후 생산안정 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육우수급조절위원회에서도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현재 가임암소 사육두수 목표 설정에 중점을 두면서 송아지생산의 직접비 등을 감안한 생산안정제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송아지 시세가 높은 상황이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생산안정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다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돼 그동안 논의했던 것보다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개선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이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은 만큼 아무래도 단기간에 제도가 개편되긴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근본 취지에 맞춰 개편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급조절 대책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생산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 당초 목표이기 때문이다. 

축산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송아지 생산실태 등 한우산업 여건과 소비시장에서 자리를 넓히고 있는 수입산을 보면 한우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이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한우산업 기반을 위해선 생산안정제도가 작동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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