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 적용되는 대상품목을 확대한다. 또한 전통식품 표준규격도 현실화해 전통식품 인증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대상품목을 신규로 12개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65개 품목의 표준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국화차,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조채소류, 수제비, 연차, 생강차 등 12개다. 이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총 8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존 주요품목의 표준규격을 유통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등 65개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을 개정하는 동시에 일부 품목의 경우엔 단일 규격으로 통합했다.

또한 이번 조치에선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주류관련 일부 품목에 대한 인증을 폐지해 술 품질인증제도로 일원화하는 노력도 이뤄졌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전통주는 규격이 유사한 전통식품과 술 품질인증제도 운영으로 인증업체가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류에 대한 규격을 폐지했다”고 설명하고는, “이번 대상품목 확대 및 표준규격 개정 방침을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기호에 맞춰 품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1992년 도입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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