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금왕농협이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농협은 2014년, 수당문제로 노조가 파업을 했었다. 이번에는 주유소 근무방식을 두고 노조와 경영진이 부딪힌 것이다. 경영진은 5월께부터 주유소 근무인력의 시간외 수당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해왔다. 시간외 수당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 자체 감사결과를 반영한 조치였다. 

경영진은 우선 평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줄였다. 아침 7시반부터 9시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시간외 근무 세 시간 반을 없앤 것이다.

이에 주유소 근무 직원들이 반발했다. 시간외 근무를 완전히 없애지 말라는 요구였다. 아침과 저녁 각각 한 시간씩 근무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진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토요일과 일요일 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 이를 계기로 노조가 관여하게 됐다.

노조는 현재 상임이사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농협 노조분회장 박모씨는 “시간외 근무를 없애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휴일에도 무상으로 일하라고 한 사람이 상임이사”라며 “주유소에서 이익이 나는데 경영을 잘못해 감사지적을 받았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농협 감사와 이사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과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유소와 마트 근무인력의 시간외 수당만 6억50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사업장 이익이 직원들 수당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다.

이사 한 명은 “처음에는 근무인력이 네 명이니까 2교대 방식으로 여덟 시간만 근무하라고 한 것”이라며 “휴일근무도 노조가 반대하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들이 주유소 운영수익에 비해 직원들 수당이 많다고 지적했다”며 “조합원들에게 이같은 사항을 알렸는데 대다수가 직원들을 욕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실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주유소 직원 네 명의 초과근무 수당 총액이 월 12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분회장 박모씨는 “월 120만원 수당을 주면 순이익만 700만원 이상 난다”며 “아침과 저녁시간 근무를 안하면서 수익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농협 주유소는 현재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경영진은 “조합원들이 이로 인한 불편함도 감내하고 있다”며 강경 무드다.

음성=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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