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범위 상향조정 촉구

▲지난 6일 장흥군의회 의원들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함께 발표했다.

장흥군의회가 지난 6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장흥군의회는 청렴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영란법에 동의하나 법률 시행이 기존 취지와 다르게 농축산물 소비 위축을 야기해 농민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우고장으로 불리는 장흥군의 경우 한우사육두수가 군민 인구보다 더 많을 만큼 축산업 종사자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법률 시행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흥군의회는 이처럼 군민과 축산 농가들이 실망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법률 시행은 농민들의 입장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 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고,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음식물은 5만원, 선물은 10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흥=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