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수별 중량규격 정해져
규격보다 무게 초과해도 
추가금액 없어 손실 불가피


가금제품의 소매가격 책정에서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금제품은 개체수가 많아 일정 중량 규격을 정한 후 일률적으로 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중량이 초과되더라도 추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 대부분의 농축산물 가격은 동일한 등급에서는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가금업계에 따르면 현재 닭과 오리고기는 관행적으로 유통업체가 일정 규격과 가격을 정하면 납품업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납품하고 있다. 소와 돼지에 비해 크기가 작고 거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중량을 계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닭 1마리 10호는 규격을 1kg으로 정해놨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1kg의 가격만 받고 있다.

부분육의 경우 통닭에 비해 손실이 더욱 크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닭 다리살 1팩을 500g으로 정한 경우 1조각에 100g일 시 5조각이 들어가지만, 1조각에 110g일 때에도 5조각을 똑같은 가격에 납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육계계열업체가 연간 초과되는 중량으로 인한 손실을 계산한 결과, 절단육과 부분육에서만 표준중량보다 1~8% 가량 추가로 담겨 1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금업계에서 가금제품도 소와 돼지처럼 제품의 단가를 정한 후 계량된 중량을 적용하고 가격을 산정해 업계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정진 토종닭협회 부회장은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 심지어 개발도상국에서도 가금제품에 규격과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 유통하고 있지 않다”면서 “업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들과 개선 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통업체들은 가금업계의 주장대로 가격체계가 바뀔 경우 가금제품에 대해 일일이 중량을 계량하고, 가격표시를 달리 해야 하는 까닭에 유통비용이 추가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가금제품은 소와 돼지처럼 소량씩 입고되는 게 아닌, 천수 단위로 입고되는데 일일이 중량을 계량하고 가격마킹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금업계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