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출자, 최대지분으로 기존 수매량 보장 계획
일부 대농은 불이익 우려 법인 참여 부정적 ‘변수’
“도정공장 적자 속 장기적 관점서 감수해야” 여론 


청주농협이 청원생명쌀법인에 참여할지가 관심사다. 오는 9일 열리는 이사회가 1차 관문이다. 참여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통과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우선 맹시일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집행부가 적극적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정공장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청주농협은 매년 15만개의 조곡을 수매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 학교급식 중단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청주시가 작년부터 학교급식 쌀을 전량 친환경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주농협은 연간 7만개에서 8만개 가량의 벼를 판매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이같은 환경이 청원생명쌀법인 참여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청원생명쌀법인은 청주농협 참여를 수용키로 의결했다. 청주농협이 최대 지분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청주농협은 100억원 정도를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2억원 정도로 평가되는 건조저장 사일로를 현물로 출자하고 나머지 88억원을 현금출자하는 방식이다. 100억원을 출자하면 법인내에서 최대 지분을 갖게 된다. 오창농협 출자지분을 웃돌거나 비슷한 상황이 된다.

청주농협이 최대 지분을 갖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기존 수매량을 법인 참여후에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농협 한 임원은 “조합원들이 수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종전 수매량을 확보해야 한다. 법인내에서 주관농협 위치를 가져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러나 변수도 있다. 일부 대농들이 법인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수매량과 수매품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 청원생명법인은 추청과 대보 품종으로 수매를 한정하고 있다. 반면 청주농협은 품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청원생명법인 관계자는 “수매량은 보장이 된다. 오창지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다만 수매품종은 사전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수매가도 문제다. 청주농협은 청원생명법인보다 약간 높게 수매해왔다. 40kg 한 포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더 준 것이다. 규모가 적은 농민들은 큰 차가 없으나 대농들은 적지 않은 수익차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농협 한 임원은 “지금도 도정공장이 적자다. 앞으로 점점 판매가 어려워진다. 경영이 어려워지면 당장 수매량을 줄이거나 수매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농협은 법인에 참여함으로써 도정공장 적자를 털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인은 출자규모를 늘림으로써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다. 양측이 득이 되는 셈이다. 관건은 청주농협 조합원들의 의사다. 11월 예정인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판가름이 난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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