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성훈 장관 부임 이후 농림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 하나가 환경농업 육성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최근 환경농산물 유통 및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은 물론 환경농법 및 자재들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를거쳐 체계적으로 보급토록 함으로써 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피해를최소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을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를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 환경농법 및 자재들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과 환경농산물 판매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컸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무시돼 왔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는 이땅에 환경농업이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농림부는 지난 96년 21세기 농림 환경정책을 수립,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환경농업 육성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정책과 법이 마련했다고 해서환경농업이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하며 새 정부가지향하는 환경농업정책과 상응한 것인가를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것이다.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분야는 환경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문제이다. 세계무역기구 규약과 동경라운드의 무역 및 기술장벽에 관한협약 등에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생산된 농산물의 무역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UN회원국 모두에게 규범적 성격을 띤 리우선언과 의제 21은 농업 및 농촌개발의 환경친화적 지속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부적으로 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정책마련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으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사업과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유기농육성사업의 조기 정착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중 지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중소농고품질 생산사업중 일부는 부실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통해 피해 농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았는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도 첫 단추부터 잘 꿰야한다. 사업비의 50% 이상이 정부보조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사업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본사가 오는 28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가 표방하는 환경친화적 농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코가 환경농업 및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정부 모두가 중지를 모을 때다.발행일 : 98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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