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금 변동금리 도입…연간 최대 3억까지 경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정책으로 연계돼 성과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aT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자금 금리를 수출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aT는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식품 수출자금 우대금리를 대폭 확대했다. 이는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등을 고려한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수출업체에 따라서는 무이자 자금을 받거나 최대 3%까지 이자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에도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면서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농식품 수출자금(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에 변동금리를 도입해 농식품 수출업체의 이자경감은 물론 수출 경쟁력 제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기준으로 농업경영체는 연 2.5%에서 1.03%로, 일반 업체는 연 3%에서 2.03%로 금리인하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200억원의 수출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의 경우 최대 연간 3억원의 이자를 경감 받게 된다.

농식품 수출자금은 수출업체들에게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 및 부자재 구입·보관·가공 등의 자금을 지원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가 대상이며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의해 증명이 돼야 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200억원 이내로 중소기업은 200억원, 중견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150억원으로 대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올해 총 예산은 4565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선 농산물이 3000억원, 가공식품이 1565억원이다.

aT가 이처럼 농식품 수출자금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 이유는 수출자금이 정책자금으로서 금리의 장점이 상실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시중 은행의 기업 평균 대출금리가 2015년에는 수출금리 보다 낮은 이른바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수출자금의 예산 집행률도 저조해 국회나 감사원의 지적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윤용 aT 재무관리처장은 “농식품 수출자금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금리 혜택이 없다 보니 집행이 부진했다”면서 “올해는 현재까지 1800억원이 집행이 됐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수출업체들에게 도움을 줘 농식품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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