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선물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차관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15개 부처 차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 김영란법 시행령(안)에서 정한 가액기준을 조정하는 안건을 검토했지만,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데는 실패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의 가액범위가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농식품부 등은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가액범위를 각각 5만원·10만원·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날 차관회의에서도 농식품부 등은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에서는 ‘일단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액기준을 높이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가액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회의를 또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축수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농업계의 요구사항이 김영란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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