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단양농협(조합장 이상태)이 상임이사제로 전환했다. 8월4일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통해서다. 당초 1월에 있었던 정기총회에서는 이 안건이 부결됐었다. 부결됐던 사안이 불과 7개월만에 뒤엎어진 것이다. 안건 재상정은 조합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회 전 이사회에서도 쉽게 통과했다. 반대 이사는 단 한 명이었다. 이사회 표결 7대1로 통과했다.

1월 정기총회서 부결됐다 7개월 만에 뒤엎어져
자산총액 990억으로 상임이사 굳이 필요치 않아
“퇴직 앞둔 전무 자리 챙겨주기 아니냐” 의혹도


북단양농협은 상임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이다. 6월말 기준 자산 총액이 990억원밖에 안 된다. 농협법상 자산 1500억원 이하 농협은 상임이사제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 탓에 총회의결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정관변경 아니냐는 것이다. 조합원 모씨는 “조합 전무가 9월 퇴직이다. 상임이사는 정년이 따로 없다. 퇴직 후에도 전무에게 계속 자리를 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합측은 이를 억측이라고 주장한다. 전무 변모씨는 “내가 퇴직하면 직원중에 이어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진 연한을 갖춘 사람이 없다. 결국 다른 농협에서 사람을 받아야 된다. 그나마 올 수 있는 이들도 정년 2년 이하다. 이에 상임이사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임이사는 전국 공모를 한다. 특정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종국엔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된다. 어떤 의도를 갖고 정관을 변경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농협 임원 모씨도 “다른 농협에서 사람이 오면 잘하는 사람이 오겠나. 우리 조합 출신이 전무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한 것”이라며 “나중에 조합장 나오려는 사람이 말을 만들어서 모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순수한 의도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농협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직원은 “상임이사는 퇴직한 직원을 위한 자리다. 정년에 한계가 없다. 나중에 누가 되는지 보면 의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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