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안전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등 대대적 입법작업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식품 관련 법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우려되는 독소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품표시법 제정안에 ‘우선 적용’ 담아 재검토 여론

식약처는 올 들어 식품 법령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대대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식품안전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컨트롤 타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분산된 식품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차원 등에서 법령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상반기에 입법 예고(4월)와 의견 수렴(5월)을 각각 마무리했다.

문제는 입법이 추진되는 식품 관련 법안 중 농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는 크고 작은 독소조항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해당 내용은 ‘식품표시법 제정안’과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에 각각 담겨있다.

특히 일부 조항의 경우 현행 농식품 인증·표시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식품표시법 제정안 제4조에 적시된 ‘식품 및 축산물 등의 표시·광고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는 부분이 문제의 내용이다.

이 안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농식품 인증과 관련한 개별 법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양곡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어업육성법 등)의 적용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표시법’ 적용대상에서 개별 법령에 따른 농식품 인증·표시 부분은 제외해 현행 체계가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한 상태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에 불량식품이 모호하게 정의돼 있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내용은 ‘불량식품이란 식품 등을 생산·판매 등의 과정에서 식품안전법령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품질, 상태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식품안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량식품으로 취급 받을 소지가 있어 이를 ‘식품안전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식품 관련 법안 내용들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정리해 식약처에 제출한 상황으로, 향후 입법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 관련 법령 내용 중 농업 분야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하는 독소조항이 담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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