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농업계의 화두는 단연 환경농업이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부임이후 4대 농정과제의 하나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강력히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김 장관은 자신을 환경농업장관이라 자칭하면서 환경농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일선 현장을 방문, 환경농업 실천농가를 격려하는가 하면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농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있다.농림부는 이에 따라 올해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농업 육성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 그리고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농림부는 이러한환경농업 정책을 구체화하기 앞서 관련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있으며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성과 또한 기대된다.그러나 우리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이 이땅에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우선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을 하루빨리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환경친화적인 농업경영방식과 관련, 유기농업·자연농업·대체농업·생태학적 농업·저투입농업 등 매우 다양하다. 농림부는 지난 96년 21세기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할 당시 이에대해 개념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일선현장에서 아직도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농업형태가 유래된시기와 주체, 목적이 상이해 일선 현장에서 정책적인 추진방식에 심각한 의견대립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또한 현재 추진중인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을 통해 환경농정을 장기적인관점에서 체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법률 제정과정에서 제기됐었던 바와 같이 환경농업육성법의 대상이 우리나라 농업전체라는 일부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법률의 내용 및 체계상에 있어 제약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농업 또는 환경농산물의 기준 및 범위를 완화시킨다고 하여 환경농업이 장기적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인식은 실제 정책추진상혼선만을 초래할 뿐이다. 법률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환경농산물의 분류에소위 일반환경농산물을 포함시켜 놓고,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이를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환경농정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아무리 농림부장관이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환경농업관련사업에 자금지원이 없다면 이는 단순히 ‘말’로끝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난 5년 문민농정하에서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을갖고 있었지만 농업환경관련 사업은 중소농고품질 생산지원사업 외에 극히일부였던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는 농업환경관련 신규사업에 정책자금을 배려하겠다고 한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를통해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발행일 : 98년 6월 1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