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조례 개정안에 “이해관계 상충” 조건부 승인
도매법인 “원점서 재검토”, 시 관계자 “설립취지 안맞아”


광주광역시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상장예외를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농식품부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다시 말해 상장예외를 허용하는 것과 품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출하주 및 농민단체와 도매시장법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를 개정하면서 광주시가 농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광주시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을 하고 광주시에 조례를 재개정한 후에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광주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농안법 내 도매시장 운영사항과 부합하지만 도매시장 운영 절차상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어 도매시장 유통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며 “도매시장 운영절차상 반드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문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하다”고 회신했다. 이러한 회신의 근거는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관련해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해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회신에 대해 광주시 도매시장법인들은 상장예외거래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법인들은 그동안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유통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 조정하라는 조치이자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장예외 거래제도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들은 “상장예외 거래제도 도입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유통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업무조례 재개정에 앞서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 중앙부처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방도매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상장예외 거래제도를 통해 불법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공영도매시장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상장예외 거래제도 도입은 의원 입법 발의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일 뿐 시행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시 말해 상장예외 거래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광주시의 도매시장 여건이나 유통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다른 품목의 확대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관계자는 “도매법인들이 수집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장예외 품목으로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무리하게 상장예외 품목을 풀어 시장의 질서를 흐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매시장법인들도 상장예외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정가·수의매매나 수집능력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한다. 예를 들어 쪽파 산지에서는 광주시 도매시장에 정가·수의매매 형태로 물건을 내고 싶다고 하는데 도매시장법인들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한 뒤 “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느 한 쪽의 이익에 휩쓸려서는 안되고 특히 쪽파처럼 불법행위가 있는 품목은 상장예외로 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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