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최근 또다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소식이다. 이는 당초 지난 정부가 법제정을 추진했다가 관내 지역주민들의강한 반발로 중단했던 것을 국민정부가 다시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회 3당정책위의장들이 이 법제정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이 법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한마디로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여 전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마련한 내용대로 법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상수원관내 농민들은 물론 주민들은 거의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수원관내에서는 규제강화로 인해 경종농업은 물론축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수원 관내농민들이 지난해 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는 이 법을 마련할 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당위성만 설명하는 수준에 그쳐 더욱 불만을 야기한것도 새정부는 거울 삼아야 한다.따라서 국민정부는 상수원보호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하기 앞서 해당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농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해야 할 것이다.현재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팔당호, 대청호, 주암호 등을 비롯한 인공호수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상수원 취수지점의 수질이 급속히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국민정부도 앞으로 획기적인 정책전환 없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식수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것이다.우리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국민정부는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기 앞서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오염의 주범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다.현재 국무총리 수질기획단과 언론에서는 상수원 오염의 주범으로 마치 축산분뇨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축산분뇨의 발생량은 적지만 부하량이높을 뿐아니라 농가들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양평군청과 광주군청이 발표한 자료는 그렇지 않다. 이곳 지역은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수질오염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축산분뇨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몰아부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조사해 올바른 법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지역경제의 위축에 따른 대안마련과 지역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에대한 배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소사육시설 건축제한 면적은 4백50㎡로서 운동장을 포함시킬 경우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허가대상규모가 되므로 사육두수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한국농어민신문이 국회환경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8일 상수원오염실태와 수질개선 정책토론회를 갖는 것도 상수원보호 특별조치법 제정에 앞서 다양한의견을 수렴, 관내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발행일 : 98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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