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식품 수출 분야의 고질병인 과당경쟁 문제가 대홍콩 한우수출에서도 포착됐다.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과당경쟁 예방을 위해 대홍콩 수출 하한가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원산지 둔갑 의심' 냉동고기 저가판매…고급화 걸림돌
한우수출분과위, 수출 하한가 설정·공동로고 등 명시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홍콩 현지에서 한우인지 의심되는 물량이 한우로 표기돼 저가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판매업체는 ‘신국화 식육공사’라는 곳으로, 이 업체에서 유통시킨 한우1++등급 등심, 안심, 갈비살의 가격은 100g당 119홍콩달러(약 2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수출분과위원회는 가격 수준으로 봤을 때 판매된 제품이 냉동고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냉동고기는 홍콩 수출 실적이 잡혀있지 않아 밀반출 됐거나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우 저가격 유통 및 냉동육 유통으로 인해 홍콩 내 한우의 고급화 이미지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고급육을 거래하던 업체들이 구입을 중단하거나 일부 고급매장에서는 한우고기 사용을 거부하고 와규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수출분과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이러한 과당경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실무회의를 열고 국내유통가격 및 국내운송비용 등을 포함한 대홍콩 한우수출 가격 하한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수출 하한가는 전국 부분육경매가에 국내운송비 등 기타비용 10%를 더해 결정하고, 선적일 기준 수출하한가격을 한우협회 홈페이지(www.ihanwoo.org)에 공지하기로 했다. 수출가격에 대한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수출유통업체 회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출분과위원회 관계자는 “수출 때문에 업계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 되서는 안 된다”며 “기준가격 이하로 수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 특정 브랜드 간 경쟁이 심화돼 한우 자체에 대한 시장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한우수출 공동로고와 개별 브랜드로고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일부 한우 브랜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한우품질인증 마크를 내세워 수출 홍보를 진행, 브랜드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분과위원회에서는 운영기준에 로고의 크기, 부착위치 등 한우수출 공동로고 및 브랜드 자체로고 사용기준을 명시하고, 한우수출 공동로고 스티커를 제작해 수출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를 이어왔던 수출용 한우 등급 기준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1+ 등급 이상만 수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도 지난 7월 실무회의에서 결정했던 항공운송료 지원 방안 등과 함께 조만간 개최될 제3차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