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육계협회, 강제 환우 금지 세부운영계획 회의

육계 업계가 육계 계열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육용 종계의 사육 형태별 적정 경제주령을 설정했다. 평사에서 사육하는 육용종계는 64주령, 케이지에서 사육할 경우에는 68주령으로 각기 다른 경제주령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는 지난 4일 ‘강제 환우 금지를 위한 세부운영계획회의’를 개최했다.

육계 생산성 향상과 수급 조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육용 종계의 강제 환우를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사육 형태별로 각기 다른 경제주령 설정을 놓고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 결과 기존 64주령의 단일 경제주령을 평사에서 사육 육용종계는 64주령, 케이지 사육 육용종계는 68주령으로 각각 달리 적용키로 합의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초 육계 업계에서 64주령 이상의 육용종계에서 태어난 병아리에 대해 입식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일부 업체에서 ‘64주령’이 너무 짧다는 반대 의견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관계자는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육용종계의 경우 평사 사육과 비교해 경제주령이 더 높기 때문에, 경제주령을 높여 달라는 계열업체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강제 환우 금지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해 계열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육 형태에 따라 경제주령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주령 파악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 양계협회의 경우 58주령 이상의 육용종계 사육 정보를 매월 5일에 육계협회에 제공키로 했다. 또한 양 단체는 개인농가와 계열업체의 62주령 도달 계군의 도계장 결정 여부를 조사 및 취합해 공유하기로 했다.

이행여부 파악과 관련해서는 양계협회의 경우 68주령 이상이 되는 계군에 대해 종계장 현지 확인 출장을 통해 도태여부를 파악하고, 육계협회는 사육농가협의회 회장단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강제 환우 금지에 동참하지 않는 계열업체에 대한 법적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계협회와 육계협회가 농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계열화사업자는 64주령을 초과한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벌금 등의 행정조치가 없기 때문에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관계자는 “경제주령에 도달한 종계를 도태시킨다고 해놓고, 다른 농장에서 사육하는 등의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농식품부에 미 이행 계열업체에 대해 벌금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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