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체들의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운영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접수가 진행된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사업 추가 접수에는 축산물 HACCP을 운용 중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의해 선정된 거점도축장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소, 돼지)와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사업자(닭, 오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원 형태는 융자 100%에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 업체 3%) 수준이며,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 받은 자금은 원료구매 및 HACCP 운영비용 등에 사용해야 한다.

지원액은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 거점도축장 작업 물량 비율(식육포장처리업)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2년 이상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 전년도 지원액의 최대 80%까지만 지원이 이뤄진다.

운영자금 지원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사용 세부계획서, 2015년 구매실적 확인서, 생산실적 등의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안양시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031-394-8147)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우편제출하면 된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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