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상장예외제도 등 거래제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관내 도매시장법인이 반박에 나서는 등 시장 내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진은 광주 관내 한 도매시장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상장예외제도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지속 요구하자 관내 도매시장법인이 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전 양상이 치열해 지고 있다.

김민종 시의원 “상장예외·시장도매인 도입” 주장
도매법인 “공익적 가치 실현에 초점 맞춰야” 반발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최근 지역 언론의 기고를 통해 급변하는 농산물의 유통환경에 대처하고 유통주체 간의 치우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 관내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농안법 개정에 따라 중도매인을 통한 위탁판매가 금지되면서 도매법인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집능력이 없고 수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전문 중도매인들이 산지 농가에 각종 지원을 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등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위탁판매를 해 오고 있다고 고백했다”며 “광주시의 특별감사로 도매법인의 묵인 아래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위장돼 온 농산물의 거래 실태가 중도매인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에 의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이라며 공익신고한 중도매인들이 떳떳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응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상장예외제도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의 논거가 되고 있다. 김민종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관내 도매시장법인들은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도매시장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도매시장의 발전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호남청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을 저지른 극소수 중도매인이 잘못을 고백하며 도와달라는 것에 정의로운 길을 인도해 주지 못할망정 그 죄를 정당화시켜 주고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무시하고 공익제보 운운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며 “잘못이 있다면 제대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죄를 덮어 주기 위해 폐쇄된 길을 열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자들만 걸을 수 있게 하려는 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매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정가·수의매매 제도가 도입돼 농산물 도매시장은 다양한 거래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이 가능하다”며 “중도매인이 진정 공익을 위해 제보를 했다면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함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의 한 전문가는 “광주시의 문제는 중도매인이 직접 집하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해당 품목을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다”며 “불법행위를 합법화 시킨다는 시도는 정말 잘못된 경우”라고 꼬집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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