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분쟁조정 신청 중에 납품업체에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가하는 보복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 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납품업체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당 납품업체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조사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금지키로 했다. 보복유형도 기존 납품업체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납품 또는 매장임차 기회 제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의 기존 유형에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중단’, ‘납품물량의 축소’ 등 2개 안을 새로 신설했다. 

‘신고포상금 환수근거’도 신설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엔 법 위반 신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포상금 부당 중복 수령자에 대한 환수근거는 없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에 대한 면제 요건이 정비되고,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도 조정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일반 우편(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공정위 유통거래과)과 전자 우편(yjnirvana@korea.kr), 전화(044-200-4614) 등으로 가능하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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