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환경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대책안이 해당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안에 대해 상수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25일 환경부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첫 공청회가 이들 주민들의 반대 시위로 무산돼 이 대책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이번 대책의 주요골자는 팔당상수원 특별지역내 남·북한강과 경안천변1km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식당·여관·공장신설이 금지되고 신규축사도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관내주민들은 물론 농민들까지 행위제한 받게돼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빚게 된다. 그렇지않아도 이들 지역은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강화조치로 주민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은 일방적인 주민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있다.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 정부가 왜 이런 형태로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려는 발상을 갖고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현재와 같은 오염추세가 지속된다면 팔당호의 수질은 4~5년내에 3급수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만능의 환경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을 지적코자 한다. 국민의 정부들어 모든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그린벨트까지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 완화하려는 시대에 새로운 족쇄를 채운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다.따라서 환경부는 이제라도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환경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앞서 과연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근거를 토대로 대책을 제시했는지 반문하고 싶다.이번 대책도 팔당상수원의 정확한 오염원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현실속에서 추진하다보니 애매한 축산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다.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은 팔당주변의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생활하수와 공장폐수이다. 팔당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0년보다 축산농가의사육규모가 크게 줄고 농약, 비료를 뿌려 농사짖는 농민보다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질이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지난 94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러브호텔, 음식점 등 개발용도가 크게증가(15,6%~58%)한 것이 환경오염을 악화시켰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정확한 오염원을 재조사 한 연후에 확실한 자료에 근거한 대책을 수립하는것이 바람직하다.이번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반발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졸속 행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본사가 국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보호특별조치법제정에서도 이런 사태가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내달 4일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정책토론회를 갖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발행일 : 98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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