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민회의가 최근 발표한 ‘농수축산물유통개혁대책’중 가락시장에 도매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에 대해 학계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반대가 거세게 일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우리는 가락시장에서의 도매상제도 도입은 농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과거농안법 파동과 같은 혼란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반대한다. 본란을 통해서강조한 바도 있지만 도매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불가능하게 돼 농민들의 제값받기가 어렵게 되고 특히 대규모 영농과산지의 완벽한 유통시설 및 신용거래체제 등의 전제조건이 확립되지 않은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질서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물론 국민회의는 이에대해 송장검인제, 기장과 보고 의무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지 의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출하자와 도매상이 직접 거래당사자이므로 제3자가 이들 거래내역을 검증하기란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또 국민회의는 도매시장에 경매와 도매상 제도를 도입할 경우 농민들의 출하선택권이 확대돼 농민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도매상제도는 위험부담을 출하자에게 전가하고 세부자료의 은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래방식이 자유롭게 되는 등 상인들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여서 이들대부분이 도매상으로 전환돼 상장경매제는 자연 붕괴되고 이에따라 농민들의 출하선택권은 오히려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상장경매제도를 유지하고 아직까지 전체 농산물 거래물량의 41.7%(95년기준)를 차지하는 유사시장에 도매상제도를 도입,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농민들의 출하선택권을 늘리는 것도 이에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이와함께 중앙도매시장이 개혁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락시장에 도매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회의 논리다. 그러나 거래제도를 바꾸는 것만이 개혁인가. 각자가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개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가락시장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즉 기록상장제등 성행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를 제거해 상장경매제도가 완전히 정착될수 있도록 법인들은 물량집하, 중도매인들은 물량분산 등 각기의 고유기능에 충실토록 법을 엄격히 적용시키는 것도 개혁이 될 수 있다.물론 상장경매제도가 도매시장에서 완벽한 거래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위탁상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도입한 상장경매제도는 농민들의 거래교섭력이 취약하고 유통주체의 비정상거래가 만연한 현실에서는 최선의 거래제도일 수 밖에 없다.특히 이번 국민회의의 유통개혁대책을 성안한 농수축산물유통개혁정책기획단 구성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이번 대책은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그래서 표가 많은 중도매인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도있다.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정돼야지 표를 의식하거나 특정집단의 조직이기주의에 휘말려 결정되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학계를 비롯한 유통전문가들이 반대하고 특히 생존이 걸린 농민들이 반대하는 가락시장 도매상제 도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발행일 : 9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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