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보전은 적절한 개발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해 나가야 한다는 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 보전을 위한 여러 제도가 세월이 지나면서 또 다른 피해를 낳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취재 차 인제군 상남면에서 농사를 짓는 김 모씨를 만난적이 있다. 그는 야산 중간에 있는 밭을 가꾸기 위해 지게로 농자재를 운반하고 있었다. 산림보호 때문에 농로를 개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씨의 고충은 이 뿐 아니었다. 어렵게 작물을 심고 수확 철이 다가오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조수들이 농작물을 망가트려 또 한 번 곤혹을 치른다. 야생조수 보호로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 씨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밭에 농사를 짓기가 갈수록 힘들다”면서 “산림보호와 야생조수 보호가 적절하게 균형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땔감 부족으로 산림이 헐벗고, 야생조수가 줄어들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던 때와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보호와 보전의 강도를 조절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이산화탄소 흡수 22조8000억원 등 약 120조원 정도로 산림청은 추산하고 있다. 산림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생업의 지장을 받는 산간지방의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백종운 강원도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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