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체들이 ‘꽃이 뇌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꽃을 뇌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화훼협회와 한국절화협회 등 8개 화훼협회가 모인 화훼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29일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꽃이 뇌물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꽃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들이 애경사를 당했을 때 슬픈 마음이나 즐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보내는 정성어린 마음의 표시라는 것이다. 화훼단체협의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본인이 애경사를 당했을 때 꽃을 사다 놓겠는가, 아니면 꽃 없이 행사를 치르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의 미풍양속까지 말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화훼단체들은 김영란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법조계 엘리트 집단의 부정부패 심각성을 목격하고 만들었던 법인데 이보다는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법으로 변질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행시기를 연기하더라도 보다 심도 있는 토의 및 부작용을 최소화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화훼단체의 제안이다.

특히 화훼단체들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헌법 소원 등의 화훼단체 활동 계획도 밝혔다. 화훼단체협의회는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만하지 말고 제출된 법안이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화훼단체협의회에서도 애경사에 마음을 표시하고 일주일도 못돼 시들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꽃을 뇌물로 판단한데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김영란법 재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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