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4개월을 끌어온 한·일 어업협상이 지난달 25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65년 체결된 이후 양국간, 특히 수산업계간 갈등의 원인이 됐던 구 어업협정이 30년만에 재정비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됐다.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는 명태와 대게어장을 잃게 돼 그렇지 않아도IMF관리체제로 인해 환율인상에 따른 어업어구가격 및 기름값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안에서 연간 22만톤의 고기를 잡던 우리 어민들은 이번 협상 타결로 앞으로 3년내에 이중 거의 3분의 2이상의 어획을 포기해야 하므로 금액기준으로 약 1천4백억원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이다.물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어선의 연간 오징어 조업실적이 2만5천톤에 달할 정도로 최대의 오징어 황금어장인 대회퇴 어장의 절반가량을확보하게 됐다. 한일 양국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의 동쪽한계선이 동경 1백35도 30분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협상타결로 한·일 두나라가 각국의 어업수역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를 엄벌에 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 근해조업을 주요수입원으로 하는 동해안의 오징어 채낚기와 남해안의 근해통발업계 어민들은 생계까지 위협받게 됐다. 특히 어민들은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표출하고 있다. 생존권이 걸린 어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부가 탁상에서 선을 그어 정치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어떻든 이번 협상타결로 큰 타격을 입게 된 어민들을 위해 어업구조조정을서둘러야 한다. 어민들도 주장하고 있지만, 영세업계의 선박을 사서 선박을구조조정하는 감척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효율적 감척사업을 위해 보상비도 현실적으로 해줘야 한다. 또한 영어자금 지원 강화, 어업용 면세유 정책유지 등의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는 과감히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특히 어장을 잃게되는 어민들의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 기르는 어업정책을적극 추진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정부가 기르는 어업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바다의 일정지역에 인위적 양식시설을 한 후 먹이를 주고 기르기만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바람에 바닷가 근처 축양장의 수는많지만 한켠에서는 바다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기르는 어업이 정착된 일본의 경우 연해지역을 자기 앞마당 가꾸는 개념으로 기르는 어업을 시도해 오래전부터 일본 연해 고급어종은 서식환경이 알맞아 다른 해역으로 널리 회유하지 않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로 어장을 공동관리, 생산도 남획이 아닌 지속적 자원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축양장및 양식시설을 많이 갖춰 고기를 인위적으로 길러내는 잘못된 기르는 어업에서 탈피, 연안어장 자원이 더 이상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조성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연안환경이 좋아지면 인위적이고 비친환경적인 양식의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까지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 한·일어업 협상 타결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연근해 어민들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와 함께제대로 된 기르는 어업정책 추진은 매우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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