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7월 27일 대전에서 ‘2016년 제2회 전국 육계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축산계열화사업법과 관련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사업법)’에 사육경비지급 기한 단축과 분쟁조정 합의기간 연장 등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양계협회 ‘2016년 제2회 전국 육계인토론회’
출하완료시부터 25→15일 이내로 변경 여론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7월 27일 대전 라온 컨벤션호텔에서 ‘2016년 제2회 전국 육계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축산계열화사업법의 사각지대 사례를 농가들에게 설명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사육경비지금 기한 단축의 경우 현재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계열업체는 위탁 사육 농가에게 가축 출하 완료 시부터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해 사육경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말까지 포함하면 35일 이상 사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기한 내 사육경비 전액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기존의 ‘2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해 사육경비 전액 지급해야 한다’라고 변경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탁농가와 계열업체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합의기간의 연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분쟁 발생 시·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열화협의회 회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20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10일의 기간에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제정되고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위탁사육 농가가 불이익을 받아온 부분이 많다”면서 “농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법 관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양계협회 측에서 정부에 축산계열화사업법 관련 건의사항을 정식으로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업계 조율을 거쳐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개정안에 대해선 평소에 이야기가 오가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사육경비 지급 기간 단축 등과 관련해서는 계열업체 측과도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양계협회가 축산계열화사업법 관련 개정될 사항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 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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