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설정 기준도 7년으로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 주기가 연장되고 가격 설정을 위한 기준 연도가 확장되는 등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5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추,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3년 5월부터 주요 채소류 5개 품목에 대해 수급조절 매뉴얼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수급조절 매뉴얼이 수급상황 대응 및 수급안정 회복 등의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매뉴얼 운영 체계를 매년 개정할 경우 합리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기준으로서 현실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매뉴얼 변동성을 줄이는 동시에 가격 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조절 매뉴얼을 개정했다. 우선 매뉴얼 개정 주기가 현행 1년 단위에서 3년 주기로 바뀐다. 이 경우 매뉴얼이 수급상황 반영이 미흡할 경우 개정 주기 사이에도 개정·보완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매뉴얼 가격 설정 기준 연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장된다.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최근 5개년 월별 가격 분포의 중앙에 ‘안정’대를 설정하고 이 안정대를 기준으로 상하로 주의, 경계, 심각 등 위기단계를 설정했다.

특히 품목별 가격 매뉴얼의 안정대 및 위기단계별 세부 설정 기준은 품목의 특성과 최근 연도의 자료 등을 반영해 가격기준의 합리성도 높였다. 이 가운데 안정대 설정 방법을 기존의 중앙값에서 산술평균 방식으로 조정했다. 또 상승 위기단계마다 세부설정 기준을 기존 전 품목 월별 표준편차에서 배추와 무는 계절별 표준편차로 적용하고, 하락 위기단계별 세부설정 기준 요소인 생산비, 경영비 등의 자료를 최근 연도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마늘 가격 매뉴얼의 경우 통마늘인 난지형마늘 가격이 기준으로 설정돼 있지만 난지형마늘 유통이 전체 유통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유통된다는 점을 고려해 유통 비중이 높고 연중 고르게 유통되는 깐마늘 가격으로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개정되는 수급조절 매뉴얼을 8월 1일부터 배추, 무, 마늘에 우선 적용하고 양파, 건고추는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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