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계열업체들이 도계장 검사업무 공영화제도 도입으로 인한 도계 지연 등의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전북과 경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계 검사업무 강화에 나섰다.

전북·경북 동물위생시험소, 24시간·휴무일까지 연장
지역 육계계열업체 환영 "복시즌 도계지연 걱정 덜어"
"검사원 충원해 안정적 도계작업 정착 시켜야" 요구도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도계장 검사업무를 주·야간 24시간 및 휴무일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도계장 검사업무 공영화제도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야간과 주말에 도계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계작업이 가중되는 복 시즌에 들어서 도계 지연 등에 대해 본보는 이와 같은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2835호 6면>

이와 관련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계열업체들이 복 시즌을 맞아 도계장 검사업무 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특히 전국 도계장의 27%가 몰려 있는 전북의 경우 계열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근 검사 업무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일부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업무 시간 연장 결정에 해당 지역 육계계열업체들은 복 대비 도계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져 도계 지연에 대해 한시름 걱정을 놓은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 검사업무 시간 연장이 일부 지자체에 국한돼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 계열업체 관계자는 “계열업체 입장에서는 일 년 중 복 시즌이 가장 중요한 판매 시기인데, 검사관 인원 부족과 검사업무 시간 연장 협조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전북과 경북의 검사업무 시간 강화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사업무 강화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원을 충원해 안정적인 검사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검사업무 담당자들의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업무 가중이 크고, 인원 충원 없이는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한정돼 있는 검사원들로 24시간 도계장 검사업무를 진행하면 안전이나 위생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검사업무 시간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검사관 충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