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농어촌특별세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교육세, 농특세,교통세 등 3대 목적세 폐지(본세통합)안을 이달말까지 정부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목적세는 세금체계를 왜곡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농특세 철회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농특세는 90년대 들어 농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UR협상 타결로 농민들이 큰 충격을받아 영농의욕이 크게 쇠퇴하고 있었고, 이러한 농민들의 사기 저하는 이농의 증가뿐만 아니라농지의 휴경면적 증가로 나타나면서 농촌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위해 당시 정부는 농어촌 부흥을 위한 목적세인 농특세를 신설,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동안15조원을 확보, 집행토록 했다. 이 농특세는 쌀시장 개방을 비롯한 UR/WTO체제를 수용하는 대신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정부와 농민과의약속이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에 어울리지않는 처사이다. 농특세는 내년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총 7조3천7백70억원이 투자돼 49% 수준을 지원하게 된다. 이자금은 그동안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기술개발, 인력육성, 유통개선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과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분야와 농어민 복지분야에도 균형있게 재원을 배분, 유용하게 사용돼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재경부가 농특세를 없애겠다고 하면 중장기적 계획하에서 설계되고 추진돼온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보기도 전에 사업이 중단되면 그동안에 투자된 것까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점을 재경부 당국자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재경부는 또 농특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사용목적이 정해짐으로써 재정운영을경직된다는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전체예산의 1.5%에 불과한 농특세 사업이 농림부문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10여개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을정확히 꿰뚫지 못하는 논리다. 물론 재경부는 목적세인 농특세를 폐지하더라도 그동안 투자되던 규모만큼은 일반예산에 반영,사업규모는 유지되도록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기획예산위원회는 국민의정부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업부문 투자비중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방향을 정하고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농업부문에 대한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농업계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예산당국이다. 결국 제2차 구조개선투자계획 수립 등이 전제되지도 않으면서 농특세 폐지 운운은 곧 농업투자 축소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민의 정부 농어촌투자개선 투자의 밑그림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특세폐지방침은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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