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
1만여명 모여 정부 규탄, 정세균 국회의장에 건의문 전달

▲ 한농연을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단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축수산단체 소속 농어민 1만여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를 열었다. 김흥진 기자

화훼농가들이 다녀갔던 서울 여의도를 농축수산인들이 22일만에 다시 찾았다. 이 역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시행하려는 정부를 성토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주장하며, 김영란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한국농축산연합회 및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축수산단체가 지난 7월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1만여명의 농축수산인들이 참석해 김영란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규탄발언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추석과 설, 양 명절에 선물수요가 최대 2조3000억원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고, 농수축산물의 직접 피해액은 2조3000억원, 이 중 한우는 4100억원, 사과·배는 1500억원 등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농업·농촌·농촌에게 궤멸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한우산업 이하 농업계 전반에 김영란법 때문에 수조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지금 백화점 등에서는 이미 수입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며 “모든 농가의 정기를 받아 김영란법 개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과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은 결의문을 낭독, “잇따른 FTA 체결로 수입 농축수산물이 급격하게 증가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이 2014년 기준 60.3%로 감소했고, 농자재 가격상승과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우리 농축수산업의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농업분야는 막대한 사명감으로 무장해 국가의 경제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왔다”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 국회 앞에 모인 우리 농축수산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또다시 동 법안에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350만 농축수산인들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대회를 마친 농축수산단체 대표자들은 곧바로 정세균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농축수산물 및 농식품에 대한 예외조항 삽입 요청’이란 제목의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정책건의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물론, 농축수산물 및 농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열악한 농업·농촌의 여건을 적극 반영한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최우선적으로 다뤄져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정책건의문에 담았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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