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농연과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는 지난 20일 aT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간 제기됐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민단체의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지난 5월 20일에 내놓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처음 입장을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지난 지난 20일 aT센터 창조룸Ⅱ에서 진행한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농연은 2017년 2월 말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조합원 정예화 등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농협법에 축경특례 원칙 밝혀야
‘어르신조합원제도’ 도입 검토를


▲중앙회장 선출방식=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은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 관련 한농연 요구사항’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3년 이상 남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 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서둘러 결정하기 보다는 조합장 직선제를 포함한 대의원 간선제, 이사회 호선제 등을 놓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정책연구실장도 “중앙회장이 당선된지 1년도 안됐는데 임기를 바꾸는 논의를 하는 게 농업현실에서 봤을 때 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권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장(화순농협 조합장)은 보다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호선제로 했을 때 관치중심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중앙회장 선출은 회원조합 조합장의 선출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해 조직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선택의 문제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축산경제 특례 폐지=‘축산경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간 이견을 보였다. 한민수 실장은 “축산경제부문이 진정한 ‘협동조합형 패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은 물론 향후 발전전망마저도 불투명한 현실은 안타깝다”면서 “축경특례 관련 조항은 경제지주 정관에 반영하되 농협법에 축경특례의 원칙 등 밝히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현 실장은 “향후 농업과 축산을 분리해서 봐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라며 “농업경제라는 큰 틀안에서 상생하는 모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남인식 축산경제 상무는 “지난해 기준 139개 축협의 순수한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 판매액은 1200억 규모이고, 축협의 경제사업 발전규모도 30%로 일반지역농협 11%보다도 높다”고 설명했다. 남 상무는 “이런 사업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한 다음 논리를 전개해달라”며 “축협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축경특례조항 유지를 요구했다.

▲조합원 정예화=‘조합원이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토론 한다’는 ‘조합원 정예화’에 대해서 한민수 실장은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사업 이용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에게는 임원·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일시 유예하되, 조합 내 교육지원사업 등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사업을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일선조합의 발전에 기여해온 원로 조합원을 배려한 ‘어르신조합원 제도’ 도입, 도시조합 등 조합설립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현 실장은 “원로 조합원은 지역 공동체를 끌고 가는 한 축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사업 등에서 이들이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는 “법 개정의 취지가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 이용과 미이용을 판별하는 이용금액의 최저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잘 정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협경제지주 운영=한민수 실장은 “자체 경제사업, 정책사업, 조합상호지원자금, 유통지원자금 등의 운용권을 농협경제지주가 담당하도록 농협법 개정안이 개편된다면, 농협경제지주는 향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일선의 조합원 및 회원조합과의 경합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협동조합의 보편적인 원칙에서 농협경제지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경합문제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고, 남인식 상무도 “경제지주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경영인이 선정되면 일선조합과의 무한경쟁으로 경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함용문 농협중앙회 운영혁신추진단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법 테두리안에서 정체성·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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