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계란유통구조 T/F 회의를 열고, 계란 등급제 의무화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 "위생 향상·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가능" 주장
생산자측 "등급 판정시 한알에 비용 1원 발생 농가 부담"
"농가가 이익 얻을 수 있는 기반 조성 후 단계적 도입을"


정부가 계란 위생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농가 수익 향상 등을 위해 계란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는 계란등급제를 의무화해도 가격차별화가 힘든 유통구조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생산자단체, 농협, 계란유통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계란 등급제 의무화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와 축평원 측은 계란 유통에 있어서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농가 수익 향상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등급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란 등급제는 계란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지난 2000년 정부가 계란등급화 방침을 확정하고 이듬해 12월에 한국양계가 처음으로 시행했다. 현재 계란 등급은 세척 후 외관과 투광 및 할란 판정을 거쳐 1+, 1, 2, 3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시중에는 대부분 1+ 등급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등급제가 권장 사항일 뿐이고 한우나 한돈처럼 상장경매를 통한 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등급이 우수한 계란이라도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적정한 가격 형성 체계도 미흡한 게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등급판정을 받는 계란의 양이 전체 물량의 7%에 그치고 있다.

이에 생산자단체와 계란 유통 협회에서는 계란 등급제는 품질 등급에 따른 가격 차등 구조를 구축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관계자는 “계란 등급판정을 받으면 한 알에 1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계란은 경매를 거치지 않고 일반 유통을 하기 때문에 농가가 등급판정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고 추가이익은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등급제 의무화를 논할 때에는 농가가 등급제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조성에 대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등급제의 의무화를 실행하기 전 생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상경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계란 등급제는 위생이 안전한 계란을 유통하고,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 대해 제값을 받기 위해 의무화돼야 한다”면서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