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달을 임시지정 형태로 운영…도매법인·중도매인 영업력 위축 피해

광주광역시 관내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각화도매시장) 법인들의 재지정 결정이 늦어지면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영업력이 위축을 받고 있어 시급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각화도매시장 법인들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로 각화도매시장 도매법인들의 재지정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관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들의 시장 내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재지정이 미뤄졌다. 또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일정이 길어지면서 재지정 역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5월 30일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도 재지정 결정은 감감 무소식이고 임시 지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각화도매시장 3개 법인은 광주시를 상대로 지난 5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개설권자는 재지정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지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안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임시 지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농안법과 시의 조례에 따라 재지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법인 재지정이 미뤄지면서 도매시장법인은 물론 해당 중도매인들의 영업력이 약화돼 매출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각화도매시장이 관내 서부도매시장은 물론 인근 지방 도매시장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지정 결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임시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거래처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중도매인들 역시 미수금 완납도 소홀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각화도매시장의 한 법인 관계자는 “법인들이 재지정을 받지 못하고 임시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는 상황이 5개월 동안 지속됐다”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제대로 영업력을 발휘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까 영업적 손실도 많아 이런 부분을 광주시에도 설명하고 건의했는데 아직도 재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5일 윤장현 시장과 각화도매시장 법인 대표들이 면담을 통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개선방안 및 이행사항들을 점검하고, 재지정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생명농업과 관계자는 “법인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을 점검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협조와 이행 상황을 들은 후 재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화도매시장의 또 다른 법인 관계자는 “시에서 재지정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은 취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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