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파를 비롯한 감귤, 우유, 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의 가격이 IMF한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물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 일부 농가들은 이로인해 빚더미에 쌓여 도산하는 가하면 아예 농촌을등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정부가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불황타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이런 정책으론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농축산물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등락을 정부의 힘만으론 안정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촌 특별조치법제13조에 자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생산자단체의자율적인 생산조절 및 소비촉진홍보, 조사연구, 소비자 및 생산자교육 등을통한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토록 한 것이다. 요즈음 이런 취지에서 자조금제도 도입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 농업계에서크게 강조되고 있다. 감귤에 대한 수출자조금 논의가 있는가 하면 낙농분야의 경우 추진위원회까지 결성해 활동한 결과, 이미 6천6백31 낙농가가 이사업에 동참을 결의했고 11월 원유대금부터 자조금을 갹출키로 결정한 5천3백7 낙농가까지 참여하면 총 1만1천9백38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직 일부지역 낙농가가 이 사업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낙농분야의 이런 열기는 향후 낙농산업 발전에 한 획을 긋는 것으로평가할 수 있다. 물론 대한양돈협회와 대한양계협회 등 두 생산자단체가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생산자들이 참여치 않고 일부 규모있는 농가들만 동참하고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의 현실은 그나마 축산분야에서만자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다른 품목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자조금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농축산물품목별로 자조금이 조성돼 소비촉진 사업에 대부분 쓰여지고 각 주정부마다 생산자와 정부, 업계가동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큰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우리도 이제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시대를 맞아 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축산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 농산물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생각만 갖고 농산물을생산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농민들 스스로 소비홍보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농가들이 자조금제도 도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홍보강화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낙농업계도 초창기에 자조금제도 도입에 낙농가들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오늘의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다른 품목별 생산자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관련 농가들에게 자조금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관련 생산자협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협동조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는 현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규정해 놓고 있는 자조금제도를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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