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의 수급문제와 집유일원화 업무를 담당할 낙농진흥회 출범이 내년 1월1일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혼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다. 낙농진흥회가 추진해야할 업무에 대해 낙농가, 낙협, 유가공업체 등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낙농산업의 항구적발전을 위한 대의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한 행동을 일삼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낙농진흥회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담당할 업무인 원유의 계약생산 업무와집유일원화 지정 문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원유계약생산제 도입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낙농가가 원유를 계획적으로 생산하게 함으로써 확고한 낙농산업기반 구축에 기여하자는 취지가 있다. 원유가 부족시 이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물량과잉으로 인한수급안정 대비차원에서 꼭 필요해 새로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명시한 것이다. 앞으로 유제품의 수입이 본격화되면 낙농불황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조기 극복하자는 취지하에 원유계약생산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이다. 이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낙농가들이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인식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사육두수를 늘릴수 없고 신규진입을 막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낙농진흥회가 낙농가의 의견을 적극수렴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만큼 일단 모든 낙농가들이 이 업무에 동참해야 한다. 집유조합 지정과 집유권역 결정에 관한 기준문제도 하루빨리 마무리돼야한다. 현재와 같이 집유주체의 난립으로 집유경쟁의 심화 및 집유질서 문란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낙농산업은 경쟁력이 없다.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를 통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이 제도 도입에 대해 유업체와 낙농관련조합들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낙농관련 조합장의 경우 자기조합이 집유조합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탈락할 경우 집유일원화 불참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심지어 충남도의낙농관련 조합장은 연명으로 낙농진흥회 참여 불가 합의각서까지 작성하는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가공업체들은 낙농진흥법개정에 합의해 놓고서도 이제와서 일선 집유일원화 방해공작을 하는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행동이 과연 낙농업, 낙농가를 위한 것인자 아니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찾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지 묻고 싶다. 다행히 그동안 낙농진흥회 가입에 미온적 행동을 보였던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낙농관련조합과 유업체들도 설사 낙농진흥회 가입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제 낙농산업 발전의 큰 대의를 보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낙농업계의 여론을 적극 수렴, 문제해결에나서고 아울러 낙농진흥회의 임원도 제대로 된 인물을 선정하는데 최선을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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