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 시 받게 되는 과징금이 법 위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납품업체 종업원의 파견 규제는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유통분야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법 위반 금액과 과징금액 간 비례성이 떨어지는 등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100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5억원 상당을 부당 반품한 A업체가 10억원 상당을 납품받고 모두 부당 반품한 B업체보다 과징금이 10배 많았다. A사는 B사에 비해 법 위반 금액이 절반밖에 안 되고 납품물량의 95%를 정상 매입했음에도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했기에 10배의 과징금이 부가됐던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법 위반 금액비율을 적용한 방침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B사가 A사보다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부과기준율도 기존 20~60%였던 것을 30~70%로 높여 실질부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기준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맞물려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서면미교부 행위는 모든 분쟁의 근원이며 법 위반 증거를 남기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규제는 합리화된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 가능한 납품업체 종업원은 ‘1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됐다. 이는 납품업체의 판촉활동을 제한케했다. 앞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없어도 일반 종업원과 차별화된 판매, 상품 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아 파견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납품업체 매출 증대, 유통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는 폐지됐다. 소비자 현상경품의 제공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해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 간 경쟁과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한다고 보고, 일정 금액 이하로 소비자 현상경품의 제공한도를 규제해온 경품고시를 폐지한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납품업체에게 경품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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