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육계 계열업체와 대립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 아닙니다. 계열업체들은 농가협의회를 상생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육계사육농가협의회 출범 후
계열업체들 태도 달라져
위탁사육 농가 권리보호 큰힘


육계 계열업체 농가협의회들의 연합체인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만들어진지 1년이 가까워 지는 가운데 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회장<사진>을 만나 그동안의 행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었다. 사조화인코리아 사육농가협의회장이었던 그는 2015년 8월 창립된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김상근 회장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구성되고 1년 사이에 가장 크게 변한 건 ‘농가협의회의 위상’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계열업체들이 농가협의회에 대해 구색만 갖춰놓고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지만,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농가협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상근 회장은 “예전에는 계열업체들이 농가협의회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가했지만,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출범하고부터는 농가협의회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라며 “내가 위탁 사육을 하고 있는 사조화인코리아에서도 예전에는 없던 농가협의회 사무실도 생기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농가협의회와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상근 회장은 농가협의회가 위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계열업체에서 농가협의회가 구성되기를 희망했다. 현재 국내 58개의 계열업체 중 농가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9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농가협의회가 구성된 계열업체는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올품 △참프레 △동우 △사조화인 △성화 △한강씨엠 등이다.

이와 관련 김상근 회장은 “농가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계열업체에서 사육비 미지급이나 불공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고 견제하기 위해선 반드시 농가들이 나서서 농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상근 회장은 농가협의회의 구성 활성화와 관련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농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계열업체에 대해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해 위탁 사육 농가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부도난 청정계도 농가협의회가 구성돼 있었다면, 농가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면서 “농식품부 장관 면담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농가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은 계열업체에 대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적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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