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회장 이광하)가 지난 7월1일 NH농협손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는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할 협회 회원으로는 전문손해평가인 외에 손해평가사도 포함됐다. 또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손해평가사가 손해평가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필요하다.

특히 종전에 농협손보에서 지급하던 손해조사수당 등도 협회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위(수)탁계약 체결을 통해 협회는 위상이 높아진 것은 물론 손해평가에 따른 책임도 더욱 강화되어 협회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전담기관으로 자리를 잡게됐다.

이와관련 이광하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은 “그동안 농협손보에서 지급하던 손해조사 수당을 협회가 직접 지급하고 협회 회원에 손해평가사도 포함하게 됐다”며 “이로인해 협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농업재해 손해평가 전문기관으로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기자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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