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천년을 향해 희망의 다리를 건너야 할 새해 벽두부터 농지에 대한 소유와 거래를 자유화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중앙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돼농업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촉진과 농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농지소유·거래자유화를 추진, 기업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일반인의 농지취득후 임대도 인정키로 했다는 것이 보도내용의 골자다. 이와 함께 현행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일원화해 농림지도 전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내용과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보도는 재정경제부가 농림부 등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만들어 놓은 문서가 근거가 됐다는 것이고, 보도 직후 농림부와 재정경제부가적극 해명에 나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일개 부처가 왈가왈부하는 현실이나, 김대중 대통령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식량안보와 쌀 자급의 중요성을강조하고 있음에도 일개 부처에서 이러한 대통령의 통치이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책자료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더욱 아연실색할 일이다. 김 대통령은 그 동안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 나라의 경우 해상을 봉쇄 당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식량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며, 따라서 쌀 자급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더욱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전혀 상반된 주장과 정책을 정부 공식입장인양 언론에 흘리고, 여론의 잠잠하면 기정사실화하고, 여론이 나쁘면 발뺌하는 식의, 비농업계의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의 일환으로 이번 보도사태가 빚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특히 이번 보도의 근거가됐던 문건은 재경부가 이미 9월에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제서야 언론에 공개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를 더하게 한다. 이러한 우려는 단지 기우에 불과해야 한다.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이 보류되고, 농가부채대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또다시 농업축소를 기도하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보인다면 국민의 정부에 대한 농심의이반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부처는 대통령의 농정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처간 갈등이아니라 통일된 농정, 통일된 농지정책과 식량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조화와협력을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언론들도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상업주의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정론지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농업계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과 동시에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에 혼선을 초래하고농업·농촌을 위해하려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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