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수반 주류배달 등도 허용

전통주를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더욱 확대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른바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 판매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 관련 고시·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불편 사항을 정비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특히 최근 주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으나, 관련된 고시·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인터넷 사이트가 확대된다. 현재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자·우체국·aT·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돼 있던 것을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추가해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1인 1일 100병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론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이 없도록 수량 제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이 허용된다. 또한 야구장 등에서의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도 대면판매 후 주류배달이 허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 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마친 후 7월 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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